Q. 200달러 미만 관부가세 납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에 관련된 통관방법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히 잡히신것 같지 않아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통관방법은 크게 3가지(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됩니다.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질문1) DDP거래시 사업자통관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수입신고가 된것인가? 답변1) 질문자 분께서는 DHL 통해서 사업자통관을 하신다고 하셨고,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됬다고 하시니 해당 건들은 일반 수입신고 된 것들입니다.다만 DDP라고 하면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배송지까지에 대한 운송금액 및 세금을 전부 부담하는 인도조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될 순 있으나, 해당 금액은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인코텀즈 DDP 조건과 수입신고시 발생되는 세금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며, 간단하게 정리하면 DDP는 수입자가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 수출자가 사전에 전부 부담해서 물건값 청구 ) 보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질문2) 사업자통관 진행하면 제 개인메일로 수입신고수리내역서 , 수입세금계산서 메일같은것도 오고있는데요, 이게 사업자통관 제대로 진행됐다는 뜼인가요 ? 그리고 그냥 이 메일들은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 .. ? 아니면 이 메일들을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2) 수입신고수리내역서 및 수입세금계산서는 해당건들이 제대로 수입신고가 됬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며, 사업자통관이 됬는지 보시려면, 아래 빨간 부분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빨간부분상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사업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자로 수입통관 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해외직구구매시 제한규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 (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됩니다.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질문1) 직구 구매시 금액 제한이 나라별로 다른가요? 미국은 금액이 더 많이 주문해도 된다고하는것같은데요.답변1) 직구 구매시 미화 150달러를 기준으로 하며, 미국 한정으로 하여 200달러를 기준으로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됩니다.보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질문2) 직구로 구매하면 안되는 물품이 있나요?답변2)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질문3) 영양제 6개까지만 구매 가능하다는데요. 그럼 통관날짜가 다르면 더 사도 되나요? 기간기준이 어떻게되나요?답변3-1) 건강기능식품 ( 영양제 ) 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면서 6병 까지만 목록통관 대상입니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요건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ㅇ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답변3-2) 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20피트 컨테이너 (풀컨테이너) 수입 시 샘플 케이블 금액 작성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당시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는 대한민국에서의 해당 물ㄹ품의 사용 또는 소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무상샘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사용 뚀는 소비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관세가 발생되며, 인보이스상에는 0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무상샘플의 경우 금액책정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의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것은, 해당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수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 수입이력의 인보이스금액을 감안해서 측정하는 것이고 수입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물품의 수입단가나 국내판매단가를 감안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세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여서 이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금액을 0으로는 절대로 표시할 수 없으니 참고하셔서 금액을 책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세번부호 hs code를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입니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세분화해서 10단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은 전세계 공통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품들 ( ex. 자숙한 오징어 - 자숙의 경우 어디까지를 자숙공정으로 봐야하는지 등 ) 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해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HS CODE와 관련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것만 봐도 세번부호는 관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떄문에, 수출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선택하는건 추후 관세추징 받을 영향이 큽니다.수입시는 수입국 관세당국의 해석에 따른 HS CODE를 적용해야되기 때문에 수출자측에서 보낸 인보이스상 HS CODE가 수입국 기준과 맞지 않다면, 추후 HS CODE 변경에 따른 관세율 차이로 관세추징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로 제 조언을 듣지 않고, 진행한 업체 중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약 4년 뒤에 추징액만 3억이 넘는 업체도 있었으니. 단순히 인보이스상에 나온 세번부호를 이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참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조금더 HS CODE 개념 및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듯 합니다.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Q. 세번부호라는 결국에는 관세의 문제인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입니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세분화해서 10단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은 전세계 공통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품들 ( ex. 자숙한 오징어 - 자숙의 경우 어디까지를 자숙공정으로 봐야하는지 등 ) 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해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HS CODE와 관련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세번부호는 관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떄문에, 수출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선택하는건 추후 관세추징 받을 영향이 큽니다. 실제 있었던 일로 제 조언을 듣지 않고, 진행한 업체 중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약 4년 뒤에 추징액만 3억이 넘는 업체도 있었으니. 단순히 인보이스상에 나온 세번부호를 이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참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더 HS CODE 개념 및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듯 합니다.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Q. 외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EMS로 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이나 서류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MS가 아닌 특송같은 경우에는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면 확인은 가능하므로, 사전에 운송장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로 주문하여 EMS나 특송으로 오는 경우에는, 보통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만, 일정 금액 이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그때는 관세사무실쪽에서 연락이 갈겁니다.그때 이야기하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Q. Silage wrap 수입시 고려할 사항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품명만 봤을때는 포장용 플라스틱 스트립으로 보이며, 1.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은 HS CODE: 3920로 분류됩니다. HS CODE: 3920호의 경우 플라스틱 재질마다 세분화하여 분류되기 때문에 사전에 재질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2. 당연히 중국공장에서 만들어졌으니, 원산지는 중국산일 것이며, 중국에서 선적되서 오니 한-중FTA가 적용됩니다.3. 수입신고방법은 관세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수입업체에서 물류흐름이라던지, 세관 수입신고방법이라던지 아는건 사실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