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물품의 통관 절차 문의(에이전트 운송건)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CEVA LOGISTICS는 AGENT사가 아닌 포워딩사입니다. 포워딩사에서는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래하는 관세법인에 위탁해서 진행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들은 담당 관세법인이 물론있으며, 규모가 어지간한 중소기업 또한 담당 관세사나 관세법인이 있습니다. 이번 수입이 단건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사실 CEVA LOGISTICS사에 문의해서 통관까지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자기들이 거래하는 관세법인에 위탁해서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단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수입을 할 에정이라면, 별도의 관세사무실이나 관세법인에 의뢰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포워딩사에 중간에 껴있으면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힘들고, 법적해석 등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께서 제대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워딩 따로, 관세사무실 따로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DHL 내부에서는 담당관세사가 있거나 다른 관세법인에 위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입신고는 어떻게되든 관세사와 엮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Q. 원산지 표시 최소단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양말같은 경우에는 수입시 원산지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에 소매용 최소포장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으며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합니다.규정은 이렇습니다만, 공장에서 상자에 다 떄려박는 형식으로 포장하는 경우 관할 세관에서 인정해줄지는 제 경험상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따라서 안전하게 10~20 켤레등을 기준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시는게 원산지표시위반을 피하는 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Q. 한-미 FTA원산지 발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FTA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표시, 직접운송원칙등의 대원칙이 있습니다.한미FT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되어야하는데, 애초에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보세상태로 재수출된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유럽을 거치는 이유가 단순 환적이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한다면 한미FTA 적용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FTA 적용은 불가능합니다.만약 적용이 가능하다면, 한미FTA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근거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게시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93819768 )
Q. 가상자산의 사고 팔기는 무역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선물거래, 주식거래, 코인거래에서 trade는 무역이 아닌 거래하다라는 의미입니다.따라서 해당 거래에서 사용되는 trader는 사고파는 거래자라는 의미이지, 무역을 하는 사람의 의미가 아닙니다.물품이 해외로 수출입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등 해외거래소 이용시 외환거래법이 저촉될 수 있어 무역개념보다는 외환개념으로 보는게 더 적합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