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산 제료를 구입해서 한국에서 제품를 만들면 원산지 표시를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상 원산지판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⑤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 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⑥ 제4항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1.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2.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1.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2.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4. (삭 제)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가. 통풍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다. 냉동, 냉장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아. 시험 또는 측정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정리하면, 각 제품마다 원산지판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변형기준중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고 원산지표시를 한국으로 할지 중국으로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Q. 케이스 수입시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일반적인 공산품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따로 인증이나 요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해당 케이스들이 식품과 직접적으로 닿는 경우에는 식품용기에 해당되어,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식품과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라 함은 식품이 포장지에 쌓여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식품 그자체가 닿는 것을 의미합니다.2. HS CODE: 7612.90-9030 - 알루미늄으로 된 케이스 // 기본세율: 8%, 한중FTA세유리 2.4% HS CODE: 4819.60-0000 - 종이로된 케이스 // 기본세율: 0%, 한중FTA세율: 0% 한중FTA원산지증명서 구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식품과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식품 용기 수입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Q. 직구한 아이폰을 직접 핸드캐리해 입국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가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기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600불의 면세한도가 적용되며, 어디까지나 자가사용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혹은 선물용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만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600불을 초과하고 여행자 휴대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며, 세율은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20% 생각하시면 됩니다.아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이며,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관 담당자 인력문제로 자진신고 안하더라도 안 걸리수도 있습니다만, 해외에서 600불 이상 카드로 사용한 내역은 관세청에 전부 송신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진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ㅣ.
Q. 관부가세 질문이요? 관부가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해외직구의 구매대행 통관절차부터 설명하겠습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Ⅲ. 결론발송국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며, 미화 15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Q. 해외 무역 회사에서 이직할때 필요한것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무역회사에 이직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무역실무와 관련된 용어는 무조건 아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인코텀즈, 면장, DO, 배차 등 기본적인 단어부터 시작하시면 되며, 이와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정도가 있습니다. FTA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원산지관리사가 있으며, 해외영업과 관련해서는 원산지관리사는 필요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직시 위의 자격증이 있다고해서 가산점은 없으나, 면접에서 물어볼 수도 있으며 실무에서 실제로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무역사는 제가 추천드립니다.
Q. 미국에서 한국에 선물보낼 때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특송으로 수입시 통관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아래는 통관방식에 대해서 기술하였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화 250불이기 때문에 세관 시스템상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며, 세관시스템상 일반수입신고하라고 공문이나 연락이 갑니다. 연락을 받으시면 관세사 선임하셔서 일반수입신고 진행하시면 되며, 관세사무실에서 세금 및 통관수수료 합친 거래명세서를 전달드리면, 해당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관세사무실에서 입금여부 확인해서 세금 납부하고 처리를 보통합니다.
Q. 비특혜원산지 증명서를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원산지 및 원산지증명서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가공된 국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이며,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일반원산지증명서와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일반원산지증명서는 APTA, FTA협정 등에 따라 특혜 관세율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이 어느 나라를 원산지인지만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당 일반원산지증명서로는 세금 특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해당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공식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관세율의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특혜용으로는 GSP, GSTP, FTA, APTA등의 관세특혜를 적용받고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규제 등을 합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입증하기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베트남으로 수출을 말씀하셨는데, 베트남 수출의 경우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필요없으며, FTA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시는 보입니다. 기입하는 부분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가이드라인을 참조부탁드리며, 처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수출업체가 진행하는건 거의 불가능하니 관세사 통해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필요서류는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제조공정도, 거래명세서등이 필요합니다.
Q. 태국에서 쥬얼리를 수입하려면?
안녕하십니까,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쥬얼리의 경우 진주, 다이아모드, 귀석과 반귀석, 금, 은, 백금, 금은세공품, 모조신변장식용품 등 너무나 다양한 아이템들이 존재합니다.따라서 해당 문의글에 답변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사전에 제품을 특정하셔서 관세사분들한테 HS CODE 검토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참고로 한- 태국간에는 한-아세안 FTA 협정이 체결되고 있어서 HS CODE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Q. 외국 구강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의 통관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외 직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참고로 치실의 경우 HS CODE: 3306.20-9000에 해당되며, 제품의 수입목적이 국내 판매이기 때문에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