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 통관문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배송이면 보통 목록통관으로 많이 처리되기 때문에, 판매자측에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아래는 직배송의 경우 목록통관된 기준입니다.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따라서 소량의 해외직배송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일반적으로는 판매자가 따로 계약한 관세사가 있기 때문에 해당 관세사에게 검토요청을 위해 문자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목록통관으로 이루어지면, 일반수입신고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니 편안하게 진행가능합니다만, 일반수입신고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하기 떄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해당 부분은 꼭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관이나 계약조건등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Q. delivery order charge 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명에 앞서 기본적인 FCL 및 LCL의 운임인보이스 샘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FCL 운임인보이스- LCL 운임인보이스서류 보시면 FCL와 LCL의 차이는 빨간 테두리로 표시한 부분이 일반적입니다.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D/O FEE ( Delivery Order Fee )는 화물인도지시서 수수료이며 , DO발급 수수료로써, 발행된 서류 (B/L)의 발급 수 만큼 비용 청구됩니다.다년간, 다수의 업체의 수출입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항목만 봤을때는 인코텀즈 C조건 또는 D조건이면 배대지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대지는 일반적으로 LCL화물입니다. 일반적으로 Delivery Order Fee는 USD 50~ 90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은 일반적인 비용보다는 많이 비싸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해당 청구금액은 법정으로 정해놓은 금액이 아니며, 수출입 단계에서 난이도가 높거나 손이 많이 가는경우에는 비싸질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며, 기타 비용을 합쳐서 한꺼번에 청구하기도 합니다.따라서 해당 항목이 기타 항목이 합쳐져있는지 문의해보시고, 그게 맞다면 세분화해서 표시가 가능한지 문의하는게 나아보입니다.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비싸 금액입니다.추가로 아래 게시글에는 무역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용 항목을 정리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추후 진행시 도움 많이 될듯 합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Q. 이런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EU FTA의 경우 적용대상 및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1) 적용대상국가 (27개국, 영국 탈퇴: 2021. 1. 1.)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크로아티아, 대한민국(2) 원산지신고서 발급방식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 원산지 신고서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존의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라고 하지 않고 원산지신고서라고 합니다.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인정되는 상업서류: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 인도증서(Delivery Note)-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기타 별도 작성된 서류■ 질문 1,2 에대한 답변상기 제가 설명드린대로 실제 수출자가 인보이스, 팩킹등에 원산지문구를 작성하면 이론적으로는 한- EU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왜 적용이 불가능하냐면 아울렛 직원이나 작성자분께서는 해당제품에 어따한 원재료나 제조공법, 원산지결정기준등을 전혀 알지 못하기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제품이 EU산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제품 자체 또한 Made in EU 소재국 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원산지증명서 증빙에 대한 서류로써 - 수출신고필증, BL 또는 AWB, 인보이스, 팩킹-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거래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원산지소명서등을 수취할 수가 없기때문에 원산지검증에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원산지 입증 못할시 지금까지 적용한 FTA협정관세와 기본관세 간의 차익 및 가산세를 모두 추징합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한 EU FTA는 단일 운송서류에 대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날에 아울렛에 구매했더라도 수출신고를 달리하여 서류를 발행하는경우에는 각각 한 EU FTA가 적용되어 괜찮습니다 제 실무 경험상 명품은 상표권 위반과 관련하여 세관에서 엄중히 단속하고 있으며, 해당 FTA 이외에도 정품인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됩니다. 가풍으로 확인시 통관보류 및 관세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닌 이상 쉽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한 EU FTA 와 관련된 추가 심층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cbjaesanglee&logNo=222264414261&navType=by
Q. 인코텀즈 2020 개정내용이 실무에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써 정식명칭은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입니다.당사자간의 비용부담, 위험부담과 목적물의 인도방법 등의 사항에 대해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인코텀즈는 규칙이기 때문에 강행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인코텀즈2020에 따른 개정사항을 적용하고자하며 적용한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해외업체와 기존대로 업무를 진행하고자하면 이번 개정사항은 영향이 없을것입니다. 추가로 아래는 Incoterms 2020년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Ⅰ. DPU신설 및 DAT 삭제DAT는 ( Delivered At Terminal )은 인코텀즈 2010에 신설된 규칙으로써 수입지 터미널이기만 하면 목적지 어떤 장소에서도 매도인이 양하한 상태로 인도가 이루어지는 규칙입니다. 다마나, DAT의 전제조건은 목적이 터미널 인도입니다. 따라서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이 지정한 창고까지 이동하고 싶은 경우에는 DAT가 아닌 DAP를 사용해야합니다만, DAP ( Delivered At Place )는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이 목적지 어떤 장소에서든 매도인이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규칙을 신설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그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신설된 규칙이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DAP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Ⅱ.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On board B/L 발행의무인코텀즈 2010에서는 컨테이너화물이라면 FCA, 재래화물이라면 FOB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CA와 FOB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긴 합니다만, FCA의 경우 컨테이너터미널에서 터미널 운영자에게 계약화물은 교부하면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Received B/L ( 수취식 선하증권 )이 발행됩니다.UCP 600에서 은행은 선적식 선하증권 또는 본선적재선하증권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취식 선하증권은 은행이 수리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선적식 선하증권 또는 본선적재선하증권은 본선적재가 이루어진 후 발급되는 선하증권이기 때문에 FCA 조건에서는 수취식 선하증권이 발행된 후 본선적재가 이루어진 후 본선적재선하증권을 발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해당 부분은 이론적인 문제이고,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딱히 없기 때문에.. 사실 실무적으로 일하면서 와닿는 부분은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인코텀즈 2020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문제를 개정하고자 FCA규칙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하에 매수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인에게 선적식선하증권의 발행을 지시할 수 있고, 또한 매도인은 은행을 통해 선적식 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Ⅲ.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기존 버전인 인코텀즈 2010 CIF, CIP 규칙에서는 오로지 최소담보( ICC / C 또는 FPA )로만 가입을 하면 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마다 보험규정이 상이하고 추가적인 보험을 원하는 경우 매수인의 비용으로 부보하게 함에 따라 매도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였습니다만, 확장된 보험을 원한느 매수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코텀즈 2020에는 CIF와 CIP에서는 상이한 범위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다만 인코텀즈는 당사자 합의하에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에 따라 CIF를 최대담보조건으로, CIP를 최소담보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Ⅳ FCA 및 D 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종전의 Incoterms 2010 규칙에 따르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이 운송되는 경우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제3자 운송인(third-party carrier)이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될 때 상황에 따라서는 제3자 운송인의 개입이 전혀 없이 운송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D규칙에서 매도인이 운송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지 않고,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해 운송하는 것을 못하도록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FCA 규칙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기 위해 나아가 자신의 영업구내까지 운송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근거가 없습니다.따라서 개정된 Incoterms 2020에서는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함으로써 실무적인 사항을 반영했습니다.추가적으로 조달 및 비용의 분기점에 대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만, 크게 실무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라서 생략했습니다.
Q. 무한통관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통관에 있어 자금 송금과 관련하여 크게 유환수입신고, 무환수입신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유환수입신고는 말그대로 자금을 송금한 거래에 대한 수입신고이며, 무환수입신고는 자금 거래가 없는 샘플이나, 물품 고장에 대한 대체품 등과 관련된 수입신고입니다따라서 금번 수입건이 환거래나 대금 송금이 없는 등의 자금거래가 없는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사에게 이야기하시어 무환수입신고로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무환수입신고시- BL 또는 AWB, 인보이스, 팩킹, 무환수입신고사유서- 재수입면세에 해당시 수출신고필증, 환급포기각서이렇게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래종류가 많으니 정확한 사유를 관세사에게 이야기하셔서 사전에 필요서류를 전부 구비하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