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개정내용이 실무에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인코텀즈 2020 개정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실제로 개정된 내용이 실무에 적용된 사례가 잇는지 궁금해져서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개정내용이 기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합니다 . 제가 알기로 무역 업계 종사자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개정 내용이 아직은 적용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체들이 작성하는 무역서류를 검토하면 반드시 인코텀즈 최신버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FOB, CIF 등 조건은 단어의 변경이 없다는 점과 버전도 인코텀즈 2000, 2010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업체는 아직까지도 CNF로 예전의 조건을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최신버전을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표된 바 없으므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알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무역업체에서 중요하고 관심있는 부분으로 개정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면 많은 참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신 무역상관습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역 업체라면 계약서에 최신 인코텀즈를 반영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2020의 실제 적용사례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찾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지만 인코텀즈에서 정해진대로 사용되는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든것도 사실입니다.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QpYB8s_DiE
인코텀즈 2020에 대한 실무적용 사례라고 는 보기 힘들지만 관련되어 상세한 교육자료가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써 정식명칭은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입니다.
당사자간의 비용부담, 위험부담과 목적물의 인도방법 등의 사항에 대해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인코텀즈는 규칙이기 때문에 강행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인코텀즈2020에 따른 개정사항을 적용하고자하며 적용한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해외업체와 기존대로 업무를 진행하고자하면 이번 개정사항은 영향이 없을것입니다.
추가로 아래는 Incoterms 2020년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Ⅰ. DPU신설 및 DAT 삭제
DAT는 ( Delivered At Terminal )은 인코텀즈 2010에 신설된 규칙으로써 수입지 터미널이기만 하면 목적지 어떤 장소에서도 매도인이 양하한 상태로 인도가 이루어지는 규칙입니다. 다마나, DAT의 전제조건은 목적이 터미널 인도입니다. 따라서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이 지정한 창고까지 이동하고 싶은 경우에는 DAT가 아닌 DAP를 사용해야합니다만, DAP ( Delivered At Place )는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이 목적지 어떤 장소에서든 매도인이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규칙을 신설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그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신설된 규칙이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DAP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Ⅱ.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On board B/L 발행의무
인코텀즈 2010에서는 컨테이너화물이라면 FCA, 재래화물이라면 FOB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CA와 FOB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긴 합니다만, FCA의 경우 컨테이너터미널에서 터미널 운영자에게 계약화물은 교부하면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Received B/L ( 수취식 선하증권 )이 발행됩니다.
UCP 600에서 은행은 선적식 선하증권 또는 본선적재선하증권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취식 선하증권은 은행이 수리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선적식 선하증권 또는 본선적재선하증권은 본선적재가 이루어진 후 발급되는 선하증권이기 때문에 FCA 조건에서는 수취식 선하증권이 발행된 후 본선적재가 이루어진 후 본선적재선하증권을 발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해당 부분은 이론적인 문제이고,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딱히 없기 때문에.. 사실 실무적으로 일하면서 와닿는 부분은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문제를 개정하고자 FCA규칙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하에 매수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인에게 선적식선하증권의 발행을 지시할 수 있고, 또한 매도인은 은행을 통해 선적식 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Ⅲ.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기존 버전인 인코텀즈 2010 CIF, CIP 규칙에서는 오로지 최소담보( ICC / C 또는 FPA )로만 가입을 하면 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보험규정이 상이하고 추가적인 보험을 원하는 경우 매수인의 비용으로 부보하게 함에 따라 매도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였습니다만, 확장된 보험을 원한느 매수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코텀즈 2020에는 CIF와 CIP에서는 상이한 범위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당사자 합의하에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에 따라 CIF를 최대담보조건으로, CIP를 최소담보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Ⅳ FCA 및 D 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종전의 Incoterms 2010 규칙에 따르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이 운송되는 경우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제3자 운송인(third-party carrier)이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될 때 상황에 따라서는 제3자 운송인의 개입이 전혀 없이 운송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D규칙에서 매도인이 운송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지 않고,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해 운송하는 것을 못하도록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FCA 규칙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기 위해 나아가 자신의 영업구내까지 운송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Incoterms 2020에서는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함으로써 실무적인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달 및 비용의 분기점에 대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만, 크게 실무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라서 생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