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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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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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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번가에 입점한 아마존 직구를 하려하는데 이때 통관세?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된다면 몇달러어치 이상사면 얼마의 관세를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존에서 직구하신 경우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서 통관되어집니다. 물품가격기준 및 비고는 아래 표를 참조부탁드리며 질문글로만 봤을 때는 고가라고 하셨으니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및 부가세입니다 ( 술, 고급의류, 자동차 등은 개별소비세, 교육세등이 추가적으로 발생) 관세는 과세가격 X 관세율로 계산되는데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운송료+보험료로 보통 구성되며 관세율은 물품마다, 수출국마다, 용도마다, FTA 적용여부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관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부가세는 ( 과세가격 + 관세 ) X 10%로 계산됩니다.따라서 관세율을 사전에 체크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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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법인이 해외 개인(외국인)에게 송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한거래법상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나 거주자에게 송금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다만,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국화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있습니다. 추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에 따라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니 사전에 관세사 또는 은행에 검토받고 지급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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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 개의 업체가 하나의 FCL 컨테이너에 혼적해 수출하는 경우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2개의 업체가 1개의 해외바이어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2업체이므로, 수출신고필증도 각각 발행해야되기 때문에 상업송장도 각각 발행하면 됩니다그리고 수입국에서 통관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출신고필증 2개를 한개의 BL로 묶어서 발행해도 되고, 각각 BL로 발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각각 BL이 나을듯한데 수입국 통관 사정에 맞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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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는 수출신고필증상 기입된 수출자가 발급주체입니다따라서 C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입니다.다만 FTA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C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인것은 동일하나 C는 단순 수출자이기 때문에 FTA원산지증명서 서류 발급시 A 와 B가 준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하여 발급하셔야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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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알리익스프레스 통관 건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액공제라고만 하셔서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시 매입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잘 아시겠지만 수입시 매입세액공제는 개인으로는 안되고 무조건 사업자로 진행하셔야지만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추가로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더라도 부가세 환급이 안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알리엑스프레스에서 구매시 선적서류상 수입자가 사업자상호, 주소를 기입하도록 하시고, 실제 대한민국에서 수입통관시 사업자 이름으로 수입통관하시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 합니다.-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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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업체에 불량 건으로 교환시 수출로 제품을 잡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량으로 인하여 제품을 해외로 보내는 경우에는 수출로 보기 때문에 수출로 제품 잡으시면 됩니다. 무상수출이냐, 유상수출이냐로 구분될 수 있는데, 불량으로 인하여 따로 금액을 받으셨으면 유상으로, 금액을 안 받고 수출하셨으면 무상수출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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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관에 대해서 기술하려면 사실 너무 광범위합니다만, 간략하게 기재하겠습니다.Ⅰ. 수입의 기본개념' 관세법' 제2조에 따르면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법령을 진부하게 써놓았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수입이란 외국물품을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내국물품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Ⅱ. 수입통관의 개념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수입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입항전 신고는 FCL만 가능하고, LCL은 입항전 신고가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보통 입항전 신고는 적하목록이 제출되고 하선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시스템상 수입신고가 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Ⅲ. 수입절차수입절차는 크게 사전납부와 사후납부로 구분됩니다. 사전납부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세금을 납부하고, 세관심사이후에 문제가 없다고 판별되는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을 말하며, 사후납부는 수입신고수리이후 납부기한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수리란 표현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수리란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세관에서 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입신고수리가 되면 수입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데, 필증을 받는거 자체가 수입 신고수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신고수리가 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되므로 D/O( Delivery Order ) 및 기타 부대비용이 정산되었다면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할 수 있습니다.사후납부가 수입업체의 자금부담도 줄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후납부 중에도 크게 일반사후납부와 월별납부로 구분되어집니다.수입신고시 처리방식은 PL, 전자제출, 검사, 자동수리로 구분됩니다.별개로 수입신고 전에 관리대상화물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관리대상화물이란 국가 안보,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세관의 정밀한 심사나 검사가 필요한 화물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 관리대상화물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Ⅳ. FCL 및 LCL 수입절차FCL은 1개의 컨테이너에 한 명의 수출자가 전부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LCL은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명의 수출자가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FCL은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채로 보통 반출하며, LCL은 보세창고에서 카고차로 반출합니다.FCL의 경우 입항전신고, 반입전신고, 반입후신고로 구분되며, LCL의 경우 반입전신고, 반입후신고로 구분됩니다. 개인적으로 신고방법은 관세사무실에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래 도식화 이상의 디테일한 정보는 무역업체에서 알 필요도 없을뿐더러,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LCL 수입절차는 FCL 수입절차에서 ' 터미널반출 → 보세창고반입'이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아래는 일반적인 FCL 및 LCL 수입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며, 대부분은 해당 내용대로 진행되나, 수입묾품의 특성 및 수입자의 편의, 세관검사등의 이유로 다르게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된 통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적으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한다는 정도만 아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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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대행업이 진행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관련해서 현재 중국은 과포화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일본 및 미국은 경쟁이 덜 합니다다만 일본의 경우 일본 관계자들 특성상 신용 얻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며 미국의 경우는 관련 통관절차에 애를 먹을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을 추천드리며 고민해보시고 사업 잘 시작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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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기계 총가격 계산 도와주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관세 = 과세가격× 관세율부가세= (과세가격+관세)X10%이렇게 발생됩니다. 과세가격은 CIF기준으로하며 여기서 BAF, CAF등의 기타 할증료가 추가로 발생됩니다세금 이외에는 DO비용, 관세사 수임료등을 포함해서 아래 비용이 더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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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해외직구로 태블릿을 사왔는데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시 개인자가사용용도로 수입처리된듯 보이며 제3자에게 판매시 물품가격 상관없이 수입신고해야합니다.따리서 일반수입신고하고 판매하는것은 상관없으나 그렇지 않고 판매하는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다만 금액이 원체 작고 국내시장을 교란할 정도의 량이 아니라서 관세청등에서 크게 신경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질문자분이 판매하실 량이 다수면 이야기가 달라지니 정식수입신고하시고 판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해당 거래가 아니고 단순 사용하다가 판매하는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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