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 필요한 세금, 식약처 신고등은 누구에게 의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업무는 세관신고업무 뿐만아니라, 식약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환경청 등을 상대로 수출입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관세사 통해서 진행하며 되며, 텀블러 또는 반합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식약청에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후에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작업등을 통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방법영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영업등록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하고, 교육을 이수하고나서 교육이수증을 근거로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식약청에 자신에게 맞는 영업등록하시면 됩니다.(1)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위한 교육일정- 수입식품 위생교육 교육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 ( Tel. 02-3470-8150, http://www.kfia21.or.kr/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영업등록을 위한 교육을 마치고 해당 교육증을 근거로하여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 ) 접속이후 신청하 시면 됩니다.2.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수입식품 정보마루( https://impfood.mfds.go.kr/CFAAA01F04 ) 로 접속하시고 민원신청 ⟶ 전 자민원안내 및 신청 ⟶ 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 ⟶ 온라인 등록 하시면 됩니다3.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 이후 관할 식약청 수입시고4. 관할 식약청 수입신고에 따른 결과에 따라 처리(1) 적합-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 및 신고필증 발급- 관할세관 수입신고이후 관세 납부후 내국 물품화 및 국내유통- 국내유통 사후관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할(2) 부적합-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으로 부적합- 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부적합물품 반송 또는 폐기 명령절차는 기본적으로 이러하며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 참조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합니다.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실제 진행시 연락주시면 진행 및 도움 드리겠습니다.
Q. 이게 무역부분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해외거주자가 한국 귀국 시 한국 가족에게 짐을 먼저 부쳤는데 짐을 찾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시글만 봐서는 이사화물자동차는 없고 이사물품만 수입신고하시는걸로 보입니다.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인 서류로 - BL, 인보이스, 팩킹등의 선적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사물품반입내역서 - 관세사 통해서 진행시 위임장 이렇게 기본적으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진행시 물품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통 이사화물의 경우 관세사 통해서 수입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담당 관세사 통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전자제품 수입 kc인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글만 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인기가 많은 전기그릴 같은 경우에는 식품에 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할세관 수입신고- 관할식약청 식품신고-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서 중 택1 (필요한 경우에 한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전기용품 요건확인(신청)서 중 택1 (필요한 경우에 한함)이렇게 총 4개의 신고가 필요합니다.제 경험상 식약청 신고까지 해야되면 수입식품등의 판매업 영업등록도 이루어져야하며, 전파법 및 전기용품과 관련된 KC 인증까지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통관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1. 근처 보세창고 중 그나마 싼 곳을 찾고나서 KC 인증 및 식약청 수입신고를 진행하다2. 미국으로 다시 반송하고 나서 수입통관에 필요한 내용을 전부 구비하고 나서 다시 수입한다.최근 해외운송비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미국으로 반송하는 것도 비용적으로 리스크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 같으시면 1번을 하시고 아니면 과감하게 반송하는걸 추천드립니다.식품용기와 관련된 진행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잘 정리되어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듯 합니다.
Q. 호주에서 영양제를 사서 쿠팡 같은 소셜 커머스에 올려 판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에 수입식품 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셔야하며, 해당 영업등록이후,1. 관세사에게 검토요청하여 서류 및 한글표시사항 구비2. 국내 도착시 해당 수입식품에 대해 관할식약청에 식품수입신고이후 식약청 처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3. 식품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된 원재료 검토, 해외제조업소 등록, 한글표시사항 부착, 정밀검사 결과, 세관 수입신고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아이템을 이야기 안하시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아이템입니다.따라서 원하시는 식품을 수입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차근차근 자문을 구하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식품수입과 관련된 사항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83817379 에 자세하게 작성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해외에서 플라스틱이나 옷과 같은샘플 받으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세관에서 샘플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다년간 실무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5박스만 아마 특송으로 보낼 확률이 높으니 특송화물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특송화물은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으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금액을 알 수 없지만,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로 진행될 듯 보이며, 질문자가 걱정하는 부분은 일반수입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일반 수입신고에 해당되면 금액 및 사용용도에 따라 관세사가 사전에 검토하여 수입신고합니다. 따라서 실제 진행시 관세사와 상담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금액이 크지 않은 상태라면, 세관 담당자도 샘플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