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새침한나비117
새침한나비117

이게 무역부분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해외거주자가 한국 귀국 시 한국 가족에게 짐을 먼저 부쳤는데 짐을 찾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어려워져 1년 반이 넘도록 전화로만 연락하던 가족이 이번달 내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짐을 먼저 부치고 거주하던 곳의 정리를 하는터라 이삿짐만 먼저 도착한 사람입니다. 물어보니 우선 보내는 사람은 해외거주자인 제 가족으로 되어 있고, 실화주인 받는 사람은 글쓴이인 저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가서 찾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 또는 전문가 분께서 조언 해주실 부분있으면,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물품을 말합니다.

      -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국내로 반입하는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등

      또한,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합니다.

      이사자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가족을 동반한 경우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물품 수입신고는 이사자의 명의로 해야하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이사물품반입내역서

      2. 여권사본

      3. 출입국사실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5. 위임장 (관세사 위임통관시)

      6. 선하증권(B/L)

      7. 포장명세서(P/L)

      8.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소유증명서, 구입계약서 등 (자동차 통관시 원본제출)

      9.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통관시)

      10. 전문연주자 증빙서류 또는 피아노전공 등 관련서류 (그랜드피아노 등 통관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화물에 대한 통관은 일반 통관절차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이사화물통관안내에 대한 자료이며,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 리플릿을 다운로드 하여 숙지하신 뒤 이사화물을 다루는 전문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서 귀국하기 전 준비사항

      ▪ 수입통관 시 필요한 여권, 물품구입 영수증(차량일 경우 계약서), 거주사실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등

      ▪ 사용하던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 -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소유증명서(Title), 보존기록증명서(일본의 경우) 등

      ▪ 이삿짐을 포장할 때 작성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2. 귀국 후 준비사항

      ▪ 운송업체로부터 인수한 이사물품 관련 선적서류 ① 선하증권(B/L) ② 포장명세서(P/L) ③ 화물인도지시서(D/O) 등

      ▪ 본인 및 동반가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 발급

      ▪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사본

      3. 수입신고

      ❖ 이사물품 수입신고 : 신고인(이사자, 단기체류자 또는 관세사 등) 명의로 수입신고

      ❖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 이사자 등의 동반가족, 이사자 등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가 작성

      ❖ 위임통관 시에도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B/L상의 수하인)이 작성

      4. 코로나에 관련된 사항

      ❖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해 선통관』

      ▪ 발령연장 증빙서류, 항공편 취소내역서, 이동제한명령서 등을 제출하여 세관에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미입국 상태에서 선통관 가능

      ▪ 세관에서 이사자 입국여부를 사후관리 할 예정이므로 이사자는 통관 후 최초 입 국시 입국사실 통보 동의서(세관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

      ❖ 코로나19로 『이사자 입국 후 6개월 경과 도착』

      ▪ 코로나19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여 이사자 입국 당시 이사자 요건을 충족(자동차 3개월 보유기간 충족)하고, 사유서와 사유서에 대한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 입국금지·중단·제한 조치내역서, 비자연장·발급·제한 조치내역서, 이동제한명령서, 임대차·월세계약서,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항공편 취소내역서 등

      ▪ 이사자가 국내 입국 이후에도 해외에서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 외로 출국하지 못하고 국내로 이사를 결정하여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이사물 품이 국내 도착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 이사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국내에 도착한 물품에 대해서도 이사화물 예외 인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시글만 봐서는 이사화물자동차는 없고 이사물품만 수입신고하시는걸로 보입니다.

      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인 서류로

      - BL, 인보이스, 팩킹등의 선적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이사물품반입내역서

      - 관세사 통해서 진행시 위임장

      이렇게 기본적으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진행시 물품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통 이사화물의 경우 관세사 통해서 수입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담당 관세사 통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