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품 수입 관련 준비서류알고싶어요? 로컬차지는 어떤걸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다수의 화장품 업체 수입진행을 맡고 있으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아야하기때문에 스타트업체는 화장품 컨설팅업체( 관세법인 아님 ) 통해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다 받고나서 관세법인에 의뢰를 합니다.따라서 화장품과 관련된 서류는 컨설팅업체 통해서 알아가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화장품은 HS code 3304호에 분류되며 립스틱, 눈화장품, 기초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분되고 관세율도 다르기때문에 아이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관세사분들께 자문 받으실 추천합니다추가로 무역에 관련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하면 기본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듯 합니다. 정보 많이 참고하셔서 좋은 거래하시길 바랍니다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cbjaesanglee&logNo=222291590866&navType=by
Q. 무역.구매 등 담당자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해외구매파트는 국저무역사, 무역영어, 물류관리사 소지하시고 자격증 없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해외구매파트에서 일하더라도 수출입, 환급, FTA에 대한건 관세사한테 문의하시기 때문에 해외쪽과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