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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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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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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 통합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자기조가 지속되면 법적으로 경영상에 이유에의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통합과정에서 전직원들은 모두 통합하여 승계되므로 이에 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통합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체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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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으로만 받아왔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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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기보다는 실업급여 수급급액을 반환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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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계약 서류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추가해야할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에 필요한 문구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에 넣을 수 있으며, 각서보다는 계약서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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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퇴직금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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