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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만 받아왔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저희 할머니께서 동네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2000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2021.7.25 한 달 전 통보 없이 해고당하고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주 6일 (일요일 제외) 3시간씩 오전 타임 내내 해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회장은 알바 형식으로 해온거라 못 주겠다고 하며 자꾸 하루 2시간씩 했었다고 주 15시간이 안 넘으니 못 주겠다고 하는데 옛날 5년 정도 하셨던 전 회장분이 증인을 해주시겠다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하시면서 현금으로만 받아오셔서 기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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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동네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2000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2021.7.25 한 달 전 통보 없이 해고당하고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주 6일 (일요일 제외) 3시간씩 오전 타임 내내 해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회장은 알바 형식으로 해온거라 못 주겠다고 하며 자꾸 하루 2시간씩 했었다고 주 15시간이 안 넘으니 못 주겠다고 하는데 옛날 5년 정도 하셨던 전 회장분이 증인을 해주시겠다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하시면서 현금으로만 받아오셔서 기록이 없습니다)

      1.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15시간 이상이였다는 점을 동료,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증인출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해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인 등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2000년도부터 근무를 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급여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할머님께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분의 증언만으로는 신빙성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증언해줄 분이나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을지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변 증언이라던지 아파트 cctv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방식보다는 실제 근로를 주 15시간 이상씩 매년 해오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도 퇴직금 요건에 충족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주장하기 떄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한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증인등이 존재한다면 일 3시간 주6일근로에 대해 증거자료를 모으시기바랍니다.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