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과 퇴직금 등 각종 임금채권의 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한지 3년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별도를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청 등에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아래 형사소송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등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 등에 고소장 제출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별도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