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아는 지인 언니 이야기 입니다
23년 7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 정산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기다리다 지쳐 23년 12월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근로감독관. 중재하에 노동청에서 만나서
매달 15일에 오백씩 5개월에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15일에 삼백 입금되었고
며칠 후 근감님이 얘기해서. 겨우 이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시나 3월에도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았고
언니가 연락하면 받지도 않고 문자 답도 없고
근감님이 연락하면 3월말까지 줄거라고 얘기했답니다
하지만 3월 말에도 입금되지 않았고
근감님이 형사고발 진행차 다시 사장에게 연락했더니
4월 19일까지 입금하겠다고 해서
언니가 이번까지만 믿어보자 해서 형사고발을 보류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입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에 들리는 소문은 지금 회사 부지도 팔렸고 근교에 3층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하고 땅 보상도 받아서 돈이 없을수가 없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왜 퇴직금을 주지않는걸까요?
퇴직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사업장은 퇴사한 직원 퇴직금을 안 주고 계속 사업장 유지가 가능한가요?
10년을 넘게 함께 한 직원한테 너무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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