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아는 지인 언니 이야기 입니다
23년 7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 정산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기다리다 지쳐 23년 12월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근로감독관. 중재하에 노동청에서 만나서
매달 15일에 오백씩 5개월에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15일에 삼백 입금되었고
며칠 후 근감님이 얘기해서. 겨우 이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시나 3월에도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았고
언니가 연락하면 받지도 않고 문자 답도 없고
근감님이 연락하면 3월말까지 줄거라고 얘기했답니다
하지만 3월 말에도 입금되지 않았고
근감님이 형사고발 진행차 다시 사장에게 연락했더니
4월 19일까지 입금하겠다고 해서
언니가 이번까지만 믿어보자 해서 형사고발을 보류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입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에 들리는 소문은 지금 회사 부지도 팔렸고 근교에 3층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하고 땅 보상도 받아서 돈이 없을수가 없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왜 퇴직금을 주지않는걸까요?
퇴직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사업장은 퇴사한 직원 퇴직금을 안 주고 계속 사업장 유지가 가능한가요?
10년을 넘게 함께 한 직원한테 너무하네요. 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정받았다면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변호사님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한 일자에 퇴직금 분할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직접 이야기를 하여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고발을 보류해주니까 임금을 안주죠. 바로 검찰에 넘기라고 하시고 민사소송도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된 퇴직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