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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늘도행복한다람쥐

오늘도행복한다람쥐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년3개월 근무 퇴사.

오늘이 퇴사 일주일째인데 미지급급여를 이체해달라고 연락했는데 답이 없음.

몇일후에도 연락 없으면 일주일 후(퇴사후14일 지난시간)에 고용노동부에 갈 예정이라고 연락한번 더 할껀데

1년쯤에 퇴사하려다가 주인이 같이 더 하자고해서 근무를 더했는데 퇴직금은 반만줄수있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준다고 한데서 50만원 받음)

고용노동부 가면 다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우선 신고 후, 조사를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이 되고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우편,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3개월 정도 일하신 상황에서 퇴직금의 액수가 크지 않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충분히 사업주에게 받아낼 수 있어 보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일 × (총재직일수 ÷ 365일) 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14일이 지나서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 1주일 안에 조정관이라는 분으로부터 연락이 올것입니다. 사업주에게도 연락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청 연락을 받은 사업주분들의 경우 소액 임금체불의 경우는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청 진정 절차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시정지시(지급지시)를 하게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간이대지급금 또는 민사절차를 통하여 체불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이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지급된 50만원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