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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미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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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일 작성 됨
Q.
집주인한테 전세 계약 만료 통보는 어떻게 증거를 남기나요?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최대 전세만기 6개월전, 최소 만기 2개월전까지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이때 전세계약주소, 종료의사, 만기일과 보증금반환요구등을 적어 보내주시고 동의하시는 답변을 받아두시면됩니다.
2023년 11월 1일 작성 됨
Q.
보증금 안받고 전출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하시는걸 권장합니다.임차권등기는 내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입니다.상황이라는것은 늘 변할수있기에 번거롭더라도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키시기바랍니다.
2023년 10월 31일 작성 됨
Q.
등기가나왔는데 어떻게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첫 부동산 등기를 받으신것 축하드립니다.부동산 등기는 분실되면 원칙적으로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소유권에 관련된만큼 법무사를 통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따라서 등기권리증은 분실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나개인금고등을 이용하여 잘 보관하시기바랍니다.
2023년 10월 29일 작성 됨
Q.
전세 살다가 월세로 전환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것은 가능합니다.이때 바뀐내용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3년 10월 29일 작성 됨
Q.
부동산 전월세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혹시나 발생할수있는 경매등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데 중요합니다.전입신고는 배당순위를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때 기준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경매시 당해세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수있습니다.온라인으로 신고가능하니 잊지마시고 이사하시는날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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