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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미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미경 전문가입니다.

유미경 전문가
브라이트부동산중개법인
Q.  임대차 계약 후 2~3일 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혹시 발생할수 있는 경매등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한후 부동산관리시스템사이트에서 확정일자신고가 가능하니 미루지 마시고 전입하시는날 바로 하시는걸 권장합니다.소중한 권리를 지킬수있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Q.  상가 월세 계약은 복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중개수수료는[보증금+(월세×100)]×0.9%로 계산합니다.(부가세별도)따라서 보증금1500에 월세 70인 상가의 중개수수료는₩765,000에 부가세10%인 ₩76,5000 을 더해 ₩841,500입니다.계약연장시는 계약에 변경사항이 없을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시는 별도수수료는 들어가지않으며계약변경사항으로 재계약시는 기존 중개사무소나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시고 계약서작성을 하시는방법을 추천드립니다.
Q.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의 출생신고와 같은 의미라고 볼수있습니다.미등기상태의 건축물을 완공하고 해당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증명하기위해 등기를 하는것입니다.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등의 행위가 가능합니다.
Q.  딸이 주민등록증 이랑 인감도장을 가지고 집으나갔네요 혹시 제가없어도 대출또는 부동산 매매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분실신고하시고인감은 본인이나 지정한사람 외에는 뗄수없도록 지정할수 있습니다.혹시 모르니 면사무소에 가셔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 월세 및 전세 등 확정일자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로 들어갈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받아두는것이 중요합니다.전입신고는 대항력이 생기는 기준이 되고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기준이 됩니다.내가 살던집이 경매등에 넘어갈경우 보증금의 회수가능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잊지마시고 꼭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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