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제가 전세 계약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세입자를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전대차라고 하고, 전대차의 경우 최초 계약시 전세권등기(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가 아닌 등기부상 기재되는 전세권을 말함)를 하였다면 임의대로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닌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만 부여된 상태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 입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가 있을 수 있고 전차인(본인이 구한 월세세입자)에게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차 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해도 되지만 문제 발생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차인이 문제 발생시 임차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를 한다면 괜찮습니다만 전세를 월세로 전대하는데 동의해줄 임대인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세를 놓는것을 전대라고 칭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전대차계약도 가능하며 전대차계약에서 발생된 차임은 질문자님께 귀속되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 한다면 전세계약기간중 임대로 가능하나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듯합니다. 일단 본인의 사정을 임대인에게 말씀드려보세요.
전전세의 경우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는것이 아닌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기때문에 만약 임대인 동의없이 하게 될경우 대항할 수 없고 새로운 임차인은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동안 월세 세입자를 받는것은 임대차 계약 위반행위입니다.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권리를 얻는것이며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주택을 다른사람에게 양도 대여할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월세 세입자를 받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환수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기간동안 월세 세입자를 받는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쩔수 없다면
1.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양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현재 전세 세입자 당사자가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이사 가게 될 피치 못 할 입장이니 대신 월세 세입자를 벋아도 되느냐?의 질문인데 이는 불가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세입자와 임대인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말하고 승락하면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현재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며
무단으로 전대차를 하다 적발되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어차피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으므로 잘 설득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빼지 않고 다른분께 월세를 주겠다는 얘기신거 같은데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합니다
안된다하면 집을 빼고 가시는수밖에 없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것을 전대차라고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동의없이 전대차가 이뤄졌을 경우 전대한임차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부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기한이 길게 남으셨다면 계약만기전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시고 집을 내놓으시는게 어떠실까 생각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해줄 확률은 낮아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