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조가 실시한 균역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세조에 의해 제정된 보법으로 양인개병의 군역제도는 정군과 보인으로 나누어 실제 복역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현역으로 복역하지 않고 대립, 방군수포 등의 불법이 만연되고, 군역의 요역화로 복역을 기피하면서 중종 때는 군적수포제로 규정하게 됩니다. 즉 16~60세의 성인 남자들은 이제 군포를 1년에 2필을 납부하는 수포군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역 비리가 만연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려는 양역변통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영조 당시 본격적인 논의에 의해 균역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감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국방비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선무군관, 결작 등을 통해 보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군정의 문란은 계속되었으며, 흥선대원군에 의해 호포제 도입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