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 묘호가 '조'로 끝나는 왕들에게 '조'가 붙은 명분은 각각 무엇인가요?
묘호로 '조'는 나라를 세우거나 왕조를 재건한 공을 세운 왕에게 '조'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후대 왕들이 선대 왕의 업적으로 기리기 위해 '종'에서 '조'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태조 이성계는 창업의 이유, 그리고 세조는 단종을 폐하고 왕위를 오른 후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를 재건한 공을 기려 세조라 하였습니다. 선조와 인조는 각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극복한 이유로 묘호로 '조'를 붙인 것입니다. 영조는 원래 영종이었는데, 후대에 많은 개혁을 이룬 공을 기리기 위해 고종 때 1890년 변경한 것입니다. 정조도 원래 정종이었는데, 개혁과 문예를 부흥시켜 고종 때인 1899년 정조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조도 원래 순종이었는데, 1857년 왕권을 안정시킨 공로를 기리기 위해 묘호를 변경하였습니다.
Q. 대명률이라는 것은 어디서 언제 만들어진 법률인가요?
대명률은 대명령과 함께 1397년 명나라에서 반포한 법전입니다. 이는 명나라와 청나라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법전은 총 30권으로 구성되며 이, 호, 예, 병, 형, 공에 따라 6부로 나뉘고 명례를 더하여 7률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