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골 집터에 이동식 농막을 갖다놔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시골 집터나 텃밭에 이동식 농막(소형 주거용 컨테이너,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법적으로 주의할 점이 꼭 있습니다.주거용 농막으로 사용하거나 무단 상주하는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어 단속 대상입니다상수도, 정화조 설치, 또는 데크 시공도 법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에 사전 문의가 안전합니다최근에는 CCTV 민원이나 드론 촬영 단속도 많아졌다고 합니다집터였던 곳에 농막 설치는 지목이 대지이면 설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건 충족 시)용도변경 필요 여부는 지목이 바뀌었으면 농지법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설치 절차 지자체에 확인하면 조건에 만족 시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하니 꼭 문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