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인데,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안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1개월~3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30%를, 3~6개월 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2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05.31.이 법정신고기한이니 08.31. 까지 빨리 신고하셔야 무신고 가산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최대한 빨리 신고 후 납부하심으로써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자식에게 증여시 19살, 21살 때 증여하면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거주자가인 경우에는 말씀하신데로 미성년 때는 2천만원,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어서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본인을 제외한 다른 직계존속과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직계존속이 증여하였는 지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예를들어 미성년자 기준으로 A에게 조모가 2천만을 증여하고 그로부터 10년 내 모가 2천만을 증여한 경우라면, 조모가 이미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못하여 증여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