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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인데,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인지.. 본업이라 할 것은 없고 알바로만 쓰리잡까지하면서 3천만원 정도 소득이 생겼습니다.

근무지는 연중에 한달 가량 일한 곳까지 합치면 다섯군데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늦게라도 신고하면 3.3%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최근에 듣고 찾아보니 저같은 경우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수도 있다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같은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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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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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40909 코드 총수입금액 3,000만원인 경우 단순겅비율대상자 경비율 적용시 원천징수세액 99만원 기준 최소 45만원 가량 환급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시 환급 어렵습니다. 추계신고보다 장부신고가 유리한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작성하셔서 신고하면 됩니다.

    직접 종합 소득세 전자 신고를 진행하시려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 신고 안내 탭에서 세목별 신고 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해주고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링크 남겨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 기한(20.06.01)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2)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을 고려해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3개월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이내까지 못했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2.5/10,000 x 미납일수)까지 신고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별도의 불이익 없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세 신고 하셨다면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원천합계 총액이 종합소득세신고로 정산하신 세금보다 크다면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더 적다면 추가 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신고하셔서 불리해지더라도 무조건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하시면 추후 세무서에서 결정 고지가 될건데 이경우 가산세 감면혜택도 못받으셔요..

    얼른 자진신고 하셔서 환급된다면 받으시고 추가납부하셔야 한다면 가산세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3.3%의 금액을 원친징수 후 수령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결국 사업소득은 지급시 원천징수 후 다음해 5월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할 규모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 추계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라면 추가납부세액은 물론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안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1개월~3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30%를, 3~6개월 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2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05.31.이 법정신고기한이니 08.31. 까지 빨리 신고하셔야 무신고 가산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최대한 빨리 신고 후 납부하심으로써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