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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음주운전으로인한 사고시 합으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형사 처벌수위를 낮추기위해서 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는 이미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사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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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이츠 하다가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유상운송시 대인배상1을 제외한 모든 담보들은 면책사항에 해당하므로 상대측 사람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로만 보험처리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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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장 긁힘 사고 보험사 수리비 청구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미수선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미수선으로 처리할 경우 실제 발생한 견적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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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휴업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청구를 할 때에는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 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지급하므로 약관지급기준으로는 휴직 처리 후 출근하시는게 유리하나 법원에서 산출하는 방식에 의할 경우 입원기간동안은 실제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일실수익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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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접촉사고후 렉카차가 갑자기 와서 견인 해갈려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발생 후 사설렉카로 차량을 견인할 경우 고액의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여 피해가 발생하므로 무조건 보험사 연락 후 보험사를 통해 온 렉카를 이용하셔야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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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속사고 발생시 상대방과 저와의 과실 비중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선행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기본 과실비율은 변경한 차량이 70%, 후행직진차량이 30%에 해당합니다. 이 기본과실비율에서 방향지시등 등화여부, 차로변경금지장소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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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전 한문철 유튜브 보니까 한의사?랑 사고난게 있던데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와 정도, 향후치료필요여부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연봉이 고려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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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받고 좌회전중이었는데 반대쪽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오는차량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위와 같은 형태의 사고에 있어 기본과실비율은 좌회전하는 차량이 20%,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80%에 해당합니다. 기본과실 비율에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각 운전자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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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가해자 6:4 동승자 합의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분들은 두 차량의 보험사에서 각각 차량별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며, 실무적으로 과실이 더 많은 차량의 보험사에서 선처리 후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지인분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지인분은 피해자의 입원기간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처리로 인한 자동차보험료의 할증이 발생하게 될 뿐입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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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부상으로 인한 민사적손해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고자 가입하는 것입니다. 즉, 민사적 손해에 대한 보험입니다.운전자보험은 운행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피보험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소요되는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 비용, 벌금 등의 형사적 책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가입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보험과 가입 목적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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