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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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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 이미 합의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직후 가해자와 현금으로 합의하신 경우에 특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권리포기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현 상태에서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접수 후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민법상 합의는 계약의 하나로보며, 그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있으므로 구두 합의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민법상 의사표시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취소의 사유는 사기, 강박, 착오가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연락하셔서 자동차보험 접수를 요청하시고 이미 지급받으신 금원은 반환 또는 향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시 공제 후 지급받으시는 방법 중 선택하셔서 처리하시면됩니다.또한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과실비율에 개인 판단이 아닌 투명한 판단으로 인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최종 법원에서 판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 후 판단하는 것이 맞으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모두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한 통계와 자체 연구를 통해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산정을 위한 정형화된 도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따라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과실비율 도표를 확인하시면 각 유형별로 기본과실과 수정요소들에 대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과실을 다투실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과실을 조정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신청을 하셔서 위원회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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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시 정형외과질문(진단관련)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단은 의사의 진료행위로 인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하게되므로 진단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진단결과가 환자분의 자각증세와 다르다가 판단된다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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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브레이크 등 없이 추돌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후미추돌사고의 경우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지 않는 이상 후미추돌차의 과실이 100%입니다.그러나 선행차량의 브레이크등이 고장나 점등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차량의 과실이 20% 부여됩니다.따라서 최종 과실비율은 8:2가 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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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출근길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처리로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산재처리는 치료병원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심사 후 승인됩니다. 즉,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즉, 치료비와 요양기간동안의 휴업급여(실제 휴업해야 지급됩니다.)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요양 종료 후에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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