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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역주행 자전거와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유형에 따른 기본과실비율은 자전거 60%, 자동차 40%입니다.여기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른 과실수정이 필요하며, 야간의 경우에는 단순히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수정되지 않으며, 주변 가로등 및 주변 불빛이 없어 자전거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정황이 입증되면 자전거의 과실이 5~10%정도 가산될 수 있으며, 주변에 불법주차차량이 존재한 경우에는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므로 자전거의 과실이 10%정도 감산될 수 있습니다.이외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지 여부와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 어린이,노인,장애인인지 여부, 기타 법규 위반사항여부에 따라 추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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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중 차량파손피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행 법률상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정을 얘기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할 경우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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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뺑소니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처벌되는 요건으로는 사고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및 환자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위 사고가 사고 직후에 바로 알 수 없었던 사정(경미한 충격 등)이 있어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몇시간 뒤에 확인 후 바로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였다면 도주차량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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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뒤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주변에 주차했는데 주행중이던 차가 받아버리면 전부 보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중요한 사항은 해당 주차된 구역이 주차가능구역인지 여부입니다.만약 주차가능구역이었다면 기본과실이 0%이나 주정차금지구역일 경우 10% 가산, 주정차방법위반일 경우 10% 가산됩니다.본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차량의 수리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시거나 자차로 처리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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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비율에 파생한 대인 보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의 충격이 사람이 부상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처리를 한 경우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 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은 국과수에서 사고 내용을 분석하여 사람이 부상할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제도로 만약 부상할 정도가 아니라고 결정이 될 경우에는 기존에 처리된 치료비 및 보상액 전액 환수조치되며, 보험사기로 처벌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신중히 사고내용을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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