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