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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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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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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1.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2.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한 기간동안에는 지역가입자에서 탈퇴되므로 해당 기간동안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체납된 보험료 확인 후 위 기간동안에 보험료가 산정되어있다면 정정요청하셔야합니다.3. 별도로 연락하실 필요 없습니다.4. 미납보험료가 장기간인 경우 보험급여제한이 있으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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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보험에서는 치과쪽은 보험청구가 불가능한건가여?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의 경우 치과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는 건강보험적용된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상됩니다.그러므로 비급여 의료비는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임플란트시술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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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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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티 안나는 문콕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차량의 문을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인하여 피해차량 즉,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민법 및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충격된 차량의 부위에 아무런 파손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인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케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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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횡단 교통사고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 자동차 대인배상2를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된 때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사람의 부상정도가 심하여 신체에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로 볼 수 있으며, 이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횡단보도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에는 위 교특법의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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