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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1년 11월 22일 작성 됨
Q.
횡단보도 위에서 우회전 하던 차에 치이면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인 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우선 피해자분의 상해정도와 과거 동종 전과유무 등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벌금의 정도는 정확한 위의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나 과거 동종전과가 없고 단순 2주 정도의 상해인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이나 이는 담당 검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외 행정처분으로 벌점부과와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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