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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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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횡단보도 위에서 우회전 하던 차에 치이면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인 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우선 피해자분의 상해정도와 과거 동종 전과유무 등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벌금의 정도는 정확한 위의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나 과거 동종전과가 없고 단순 2주 정도의 상해인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이나 이는 담당 검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외 행정처분으로 벌점부과와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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