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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멧토끼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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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율에 파생한 대인 보험관련 문의?

얼마전 사고가 났어요

보험사 말로는 8:2정도 제 잘못이 더 클거 같다는 거에요

상황은 제가 차선을 잘 못들어서 그 차선은 우회전하는 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잘못들어온것을 인지하고 옆차선을 보고 거리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차선을 바꾸는데 사고가 났어요.

상대는 덤프트럭이었는데 우선 차선별경의 경우 우리쪽이 밀려있으면 제 과실이 크다는 보험사의 말이었습니다.

거기까진 OK. 근데 충격 정도랄까? 제차는 뒤 범퍼 및문이 찌그러졌고 상대쪽은 덤프트럭이라서 그런지 제차 도색 정도만 붇은 상태에요

누가 봐도 충격은 제차가 크다는게 판단이 되요.

근데 사고난후 2일이 지나고나서 그쪽에서 보험으로 하지 말고 수리비를 달라고 요청했다고해요(보험사의 말).

이미 저는 차량 파손이 워낙 눈에 띄어서 공업사에 맡긴 뒤었구요.

근데 차가 공업사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어서 인지 갑자기 대인을 하더라고요.

과실 비율이 100:0이 아니라 자신의 과실이 조금 나오니까 병원을 다니면서 합의를 요청할려고 하겠죠?

여기서 질문? 사고난지 두달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사진 및 블랙박스 찍힌 상황상 과실은 제가 많다고 해도

충격의 상태가 너무나 차이나는데도 우리쪽에서는 아무이상이 없는데도

저쪽에는 합의를 위한 병원을 다니는데 이런게 다 인정되는것인가요??

제가 합의에 대해서 이의를 걸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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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난지 두달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사진 및 블랙박스 찍힌 상황상 과실은 제가 많다고 해도

      충격의 상태가 너무나 차이나는데도 우리쪽에서는 아무이상이 없는데도

      저쪽에는 합의를 위한 병원을 다니는데 이런게 다 인정되는것인가요??

      제가 합의에 대해서 이의를 걸수는 없는건가요???

      : 님의 질문의 요지는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합의문제로 좀더 상세히 보면,

      상대방의 상해에 대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람의 상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의사가 판단하게 되어 있고,

      아마 상대방은 주치의로 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것입니다.

      그 자체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단이 허위진단이거나, 사고로 인한 진단이 아닌 기저 질환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임을 님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또한 입증은 의사가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합의에 대해 이의를 걸수 있는 방법은 님의 보험사측에 상대방의 치료내역, 진단내용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소득도 정확히 판단한 후 과실을 정확히 적용한 상태에서 산출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통상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유도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이부분에 제동을 거신다면 상대방도 합의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상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고에서는 대인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통 사고가 나면 병원에서는 2주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고 이후에 대인 접수를 안 해주거나 나도 드러누워서 합의금은 아니더라도 치료비는 100프로 보상 받아 양쪽 모두 대인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으로 합의를 보던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달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합의를 보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충격이 사람이 부상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처리를 한 경우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 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국과수에서 사고 내용을 분석하여 사람이 부상할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제도로 만약 부상할 정도가 아니라고 결정이 될 경우에는 기존에 처리된 치료비 및 보상액 전액 환수조치되며, 보험사기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중히 사고내용을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상대방이 병원 진료를 하고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여 구상권 청구하거나 귀하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라고 해도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병원 진료를 하고 있다면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것을 병원측에서 확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사고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다니고 있다면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