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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허스키98
홀쭉한허스키9823.12.07

차선변경 교통사고인데 대물과 대인 과실비율이 다를수도있나요?

저는 정상주행중이고 옆차로에서 차선변경을하다가 제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제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몸은 괜찮으시냐 몸이 괜찮다면 대물은 100:0으로 처리하겠으나 대인접수를 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보셨다싶이 제가 피하고말고 할게없이 제 뒤를 박았는데 무슨 과실이냐 이러니 뭔 대한민국 교통법이 두루뭉실하다고 횡설수설하는데

상대방도 아니고 제 보험사에서 저러니까 황당했는데

대물과 대인 과실 비율이 달라질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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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인배상에 있어서 대물과 다를 수 있는 점은 안전띠 미착이 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상대방 대인보상 담당자에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대물은 귀하 무과실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과 대물의 과실비율이 따로따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조건부100%협의를 진행하자는 말입니다.

    차선변경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은 적용이 되나, 대인 발생이 없다고하면 상대방에게 대인없이 100% 너네가 처리해라라고 요청을 해보겠다 이내용입니다.

    아마 상대방측에서는 대인이 발생하면 과실100%는 인정안하겠다고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담당자가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조금더 왜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면 조금 혼동이 없으셨을거같네요!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고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정해지면 대인과 대물에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해당 사고는 상대방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을 일부 주장을 하게 되면 사고의 처리가 복잡해 지기에 대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상대방도 대인을 처리하면서 쌍방 과실 주장하는 것보다 대물만 100% 과실 인정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하기에 합의를 보자는 것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이 70 : 30 이라 그러한 것이며 바로 처리가 되느냐 분심위 또는 소송을 거치느냐의

    문제이기에 우리 보험사도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하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