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로 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퍼스널 트레이너 및 필라테스 강사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면 면세사업자 등록이 아닌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퍼스널 트레이너 및 필라테스 강사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 학원 운영의 경우 업종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셔서 업종코드를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및 요가학원을 사업장을 갖춰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지 않는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및 요가학원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시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을 제공하시는 사업장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업종코드 940904)을 발급 받으셔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사업소득 강사? 기타 소득 강사?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그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지을 때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으로 판단해봐야겠으나, 1년에 매달 1번 정도면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매달 4번이나, 1년에 매달 1번이나 1년에 여러 번이기 때문에 계속적, 반복적인 용역 제공 행위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