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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윤지수 전문가
아이우리세무법인
Q.  법인사업자 체크카드 사용분 증빙은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크카드도 법인 명의로 발급하신 체크카드일 경우,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인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신다면 사용내역이 국세청에서 다 집계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월이용대금리스트가 적격증빙용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된 통장을 정리하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Q.  경정청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세금을 신고한 경우,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비처리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을 챙기지 못 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어떤 세목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한지는 질문상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세금을 많이 신고하신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 등을 잘 갖추시어 가까운 세무사에게 경정청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프리랜서로 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퍼스널 트레이너 및 필라테스 강사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면 면세사업자 등록이 아닌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퍼스널 트레이너 및 필라테스 강사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 학원 운영의 경우 업종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셔서 업종코드를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및 요가학원을 사업장을 갖춰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지 않는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및 요가학원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시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을 제공하시는 사업장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업종코드 940904)을 발급 받으셔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사업소득 강사? 기타 소득 강사?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그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지을 때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으로 판단해봐야겠으나, 1년에 매달 1번 정도면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매달 4번이나, 1년에 매달 1번이나 1년에 여러 번이기 때문에 계속적, 반복적인 용역 제공 행위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Q.  27세 개인과외교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개인과외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홈택스에 접속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과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의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매출액 명세와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으신 적격증빙을 기재하신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검토표 등 정해진 부속서류를 함께 홈택스나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그 후 (개인과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의)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적격증빙을 잘 수취해두시고, 월별로 사업에 사용하신 필요경비를 잘 기록해두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에 사용하신 경비에 대한 자료를 잘 챙기셔서 소득세를 절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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