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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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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수 전문가
아이우리세무법인
Q.  일용직 임금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식당에서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통보가 됩니다.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남편 분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기초연금의 대상자를 산정하는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로하셔서 일용근로소득이 잡히게 될 경우,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거라 사료됩니다.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바 기초연금 수령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해보셔야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전화(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셔서 확인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기간 후 종합 소득세 신고시 급여 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왼쪽의 My홈택스를 눌러보세요. 그 후에 중간 즈음에 있는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 클릭 후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적법하게 제출하셨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Q.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해드리지만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세무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구비하셔서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1호를 보시면,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의 내용이 있습니다. B 및 C 주택이 위 1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B와 C주택이 모두 위 1호에 해당할 경우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다주택자의 범위를 산정할 때 위 시행령을 참고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는 위 시행령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B주택이 농어촌주택이라 하셨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를 참고하시어 B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B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고 C주택의 취득시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가능하다면 비과세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이 부분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꼭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바랍니다.2) 1번에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해보시는 게 일단 지금 하실 수 있는 최대의 절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요건은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자녀가 A주택을 증여받을 때의 거주 산정시점은 증여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아버지와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A주택을 증여받은 후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려면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을 사셔서 2년 거주요건을 채우시길 권고드립니다.
Q.  직장인 면세용 주택임대사업자 보유자 일반사업자 취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의 근로계약상 겸업을 금한다는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과세사업자를 각각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며, 과세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일반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의료비 연말정산 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탈모수술은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에 해당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환자에게 위급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치료목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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