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해드리지만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세무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구비하셔서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1호를 보시면,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의 내용이 있습니다. B 및 C 주택이 위 1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B와 C주택이 모두 위 1호에 해당할 경우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다주택자의 범위를 산정할 때 위 시행령을 참고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는 위 시행령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B주택이 농어촌주택이라 하셨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를 참고하시어 B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B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고 C주택의 취득시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가능하다면 비과세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이 부분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꼭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바랍니다.2) 1번에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해보시는 게 일단 지금 하실 수 있는 최대의 절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요건은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자녀가 A주택을 증여받을 때의 거주 산정시점은 증여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아버지와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A주택을 증여받은 후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려면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을 사셔서 2년 거주요건을 채우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