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 20만원 가량 경품 소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프티콘 등 경품 추첨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경품 추첨 소득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로 과세최저한(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기타소득금액이란 경품 추첨으로 인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주시면 되는데요, 건별로 과세최저한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이 과세됩니다. 다만, 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최저한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되는 금액으로 과세문제를 종결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반대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연말정산 하실 때 같이 신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기타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로, 근로소득과 합산했을 때 과세표준이 15% 구간을 적용받게 된다면 소득세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연간 추첨으로 인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는 근로소득을 잘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