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가량 경품 소득(?)이 있습니다.
여러 이벤트나 사연 등 경품 응모 또는 광고 시청을 꽤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작게는 아메리카노 쿠폰부터 한달에 세번 이상은 3만원 가까이 되는 경품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한달에 10만원 정도에서 많으면 20~30만원까지도 되는데요.
연말정산 할 때에 같이 정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은 세후 월 250정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0% 이므로 종합소득세율구간이 15% 구간인 경우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로 5만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5만원 초과할 경우 경품 지급처에서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받아 소득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께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정산 하는 것으로 다른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1번 답변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비과세 금액이므로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비과세 기타소득 제외)이상일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프티콘 등 경품 추첨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경품 추첨 소득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로 과세최저한(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란 경품 추첨으로 인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주시면 되는데요, 건별로 과세최저한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이 과세됩니다. 다만, 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최저한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되는 금액으로 과세문제를 종결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연말정산 하실 때 같이 신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기타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로, 근로소득과 합산했을 때 과세표준이 15% 구간을 적용받게 된다면 소득세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연간 추첨으로 인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는 근로소득을 잘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경품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어 지급받으시기 때문에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다음 해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개별로 따지는 것이고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당 5만원 초과한 기타소득에 대해 합산하며
그 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