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제세공과금을 많이 내면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2023. 01. 31. 17:00

20만원이상의 경품에 당첨되면 내는 제세공과금이

많아지면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기준 금액은 얼마 정도 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셔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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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품가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023. 01. 3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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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경품 역시 기타소득이며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많아 질수록 기타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자인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이 되지 못 합니다.

      2023. 01. 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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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는 경우 소득세 종합과세되어 소득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3. 01. 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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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신용카드 회사, 백화점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이벤트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첨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라 기타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징 않으며, 연간 수령하는 경품 등의 가액 합계액(=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기타소득금액의 22%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1. 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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