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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윤지수 전문가
아이우리세무법인
Q.  개인사업자의 본인 사업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본인이 급여 명목으로 사업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본인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 타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 받은 후에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본인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또한 질의의 두 번째 문단 내용에도 답변을 드리고 싶으나, 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질의의 두 번째 문단 내용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일시적2가구 비과세혜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남은 1주택의 경우에는 대체취득을 위한 신규주택으로서, 개정된 보유기간 제외 사유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일은 신규주택의 당초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당초 취득일로부터 2년간 보유하시고, 조정지역 내에 신규주택이 있으시다면 2년 거주 요건도 채우셔야 합니다.다만, 현재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이 다소 복잡하고 사안 별로 세법을 정확히 적용해야하는 바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에게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작은할아버지에게 현금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를 어떻게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할아버지-본인과의 관계(조부)를 증명하시고, 증조할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할아버지-작은할아버지의 관계(형제)를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 증조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도 증조할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직계혈족 외 대리인 발급 시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혈족의 신분증(사본가능), 별지 12호 서식 위임장(도장 또는 정자체 서명),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하셔서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및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Q.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려면 홈택스 상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거나, 따로 카드 단말기가 있어야 합니다.홈택스 상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돼있어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으시고, 카드 단말기가 있으시면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지 않은 비사업자여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카드 단말기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게 될 경우 카드 단말기 가입자 인적사항으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파악되는 소득이므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과수원을 하시는 농민이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며, 현재 질의가 간단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지만 소득세도 비과세될(수입금액 10억 이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고,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이 10억 이하시라면 비과세 소득이시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매출실적이 한동안 없이 사업자를 유지만 할 경우 차량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9인승 승합차는 비영업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에 그 승합차를 사용할 경우가 단서로 붙습니다. 따라서 한동안 매출과 매입 실적 없이 사업자만 유지하는 경우에는 9인승 승합차를 사업(요식업)에 사용하는 걸로 보기가 어렵겠죠. 9인승 승합차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사업에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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