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은할아버지에게 현금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를 어떻게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할아버지-본인과의 관계(조부)를 증명하시고, 증조할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할아버지-작은할아버지의 관계(형제)를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 증조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도 증조할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직계혈족 외 대리인 발급 시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혈족의 신분증(사본가능), 별지 12호 서식 위임장(도장 또는 정자체 서명),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하셔서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및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Q.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려면 홈택스 상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거나, 따로 카드 단말기가 있어야 합니다.홈택스 상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돼있어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으시고, 카드 단말기가 있으시면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지 않은 비사업자여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카드 단말기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게 될 경우 카드 단말기 가입자 인적사항으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파악되는 소득이므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과수원을 하시는 농민이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며, 현재 질의가 간단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지만 소득세도 비과세될(수입금액 10억 이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고,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이 10억 이하시라면 비과세 소득이시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