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윤지수 전문가
아이우리세무법인
Q.  1가구2주택의중과대상자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동탄에 거주하고 계신 집 1채가 있으시고, 오산에 다가구주택(세법에서 요구하는 다가구주택의 정의를 만족해야 합니다.)을 지어서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및 신규주택 전입할 것,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위 세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다만, 현재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셔야 하는 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  사업자등록증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Q.  접대비(경조사비) 손금불산입 계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대비는 경조금은 20만원 이하일 때, 그 외의 경우 3만원 이하일 때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없어도 손금 인정됩니다.회사 입장에서 경조금이 20만원 초과하거나 그 외의 경우 3만원이 초과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 없이 청첩장 등의 증빙으로 40만원을 손금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전액 손금불산입)
Q.  회사모르게 9만원일당직 알바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9만원 일당직으로 일하실 경우에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좀 더 큰 회사에서 가입하시면 되는데, 하루 9만원 일당직일 경우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서 소득이 더 클 것이므로 회사 측에서 알 수 없을 확률이 더 큽니다.다만, 일당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이 충족될 경우(일수 및 금액의 중요성이 커진다면) 건강보험료 증가나 국민연금 상한액 도달로 회사에서 알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이직 관련 연말정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셔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액을 받으시고, 내년 2월 B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셔서 함께 정산하시길 바랍니다.
51525354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