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7500만원 미만 소득자 자동차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전액 다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에 사용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처리 한도,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 등 여러 제재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따로 제재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관련 비용을 한도 없이 경비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시 카드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액이 3,200만원일 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 한도는 300만원+a 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므로, 800만원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분이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만 사용하신다면 2,800만원 사용하셔야 하고, 직불카드만 사용하신다면 1,800만원 사용하셔야 공제 한도만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에 사용한 금액은 각기 다른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그에 따른 공제 한도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율은 질문자님께서 본인의 신용점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단순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돈을 덜 쓰고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