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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윤지수 전문가
아이우리세무법인
Q.  양도세비과세 이경우 비과세가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주택 수 산정이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고, 조정지역 지정 전 분양 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2년 보유 요건만 채우시면 됩니다.(1세대 1주택을 가정합니다.)다만,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몇 가지 가정을 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지만 양도소득세 상담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제세공과금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세공과금을 수령인 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지급자인 회사 측에서 수령인 인적사항으로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에어팟 구매>상품 지급>수령인에게 제세공과금 수취>수취한 제세공과금 원천세 신고 및 납부의 프로세스를 따르시면 됩니다.반대로 제세공과금을 회사 측 부담으로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자인 회사 측에서 수령인 인적사항으로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팟을 구매한 가격이 지급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총 지급액을 역산하여 계산 후 그 금액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  아파트를 증여 했을때 증여세 기준은 시가로 하나요 아니면 공시가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증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며, 공동주택의 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합니다.또한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시에는 50%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일을 2가지이상하면 연말결산은 어디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일을 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상용 근로자로서 급여 신고가 들어가는지, 일용 근로자로서 급여 신고가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세요. 두 군데 모두 상용 근로자로서 급여 신고가 들어가고 있다면,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함께 연말정산을 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한 군데라도 일용 근로자로서 급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일용 근로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Q.  기타소득세 적용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수입금액-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최저한은 기타소득 건별로 적용됩니다.12만 5천원을 초과할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말씀은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의 60%로 의제해주는 기타소득일 경우에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12만 5천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말로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의 60%로 의제해주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어있기 때문에 그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또한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의 60%로 의제해주는 기타소득도 있고, 수입금액의 80%로 의제해주는 기타소득 등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타소득이냐에 따라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는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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