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근무를 해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둘 다 만족하여야 지급됩니다.현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의 경우 총급여액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은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현재 질의상 총급여액 등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요건을 토대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실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 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용하는 금액이 적고, 원금 상환일자가 가깝기 때문에 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거나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2.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에 맞추어 셀프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차입금액, 차입기간, 상환일자 등 최대한 자세하게 소비대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1,200만원을 차용하시는 경우, 4.6% 적정이자율로 계산해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하셔도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4. 예, 질의 내용으로 보면 약 2주간 차용하시고 원금 상환하시게 될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차용이므로(명백한 계약서 등 필요)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