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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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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수 전문가
아이우리세무법인
Q.  자동차비과세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비과세 급여처리 할 수 있습니다.(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고, 따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나 운행기록부는 비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위해 출장부 등(결재서류 등)을 갖춰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하실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 신고하실 때 해당 금액을 비과세 급여처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임대료 세금계산서 저번달 발행 누락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료는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 달치 발행은 안 됩니다. 다만,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연발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도 함께 계산하여야 합니다.
Q.  건축물대장과 실제용도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인지의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일부분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상가면적보다 주택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주택으로 봅니다.다만, 이는 건물의 시설상태나 사실상 사용용도 그리고 사용주기 및 기간 등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두셔야 합니다.양도할 때 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따로 납부하셔야하는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소유한 건물을 장부상에 올려놓았다든지 매수하실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가 생기거나 환급받으신 매입세액공제분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주택 부분 면적이 상가 부분보다 클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포괄양수도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양수도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건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시면서 건물도 양도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 포괄양수도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건 애초에 성립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내용이 다소 모호한 바, 양도소득세 문제나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으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  유형자산 매각에 따른 분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 1번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고,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에 한정)의 경우 2번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한정하여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조문에 따라 2번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 2020년 신고분부터 기장의무 판정, 성실신고대상 판정, 경비율 적용 판정에서 유형자산 양도가액은 제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번처럼 회계처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의료업의 경우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  3.3% 원천징수 정의가 알고 싶읍니다 3%와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수입금액의 3.3%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된 개인의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수입금액으로 투자를 한 후 투자금 회수 후의 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금액 만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을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여 수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세법상 열거된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이라면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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