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유번호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대표자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 - 종교인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라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사업장가입자,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역가입자 적용을 받습니다. 단,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에도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합의하여 사업장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종교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3. 구체적인 수입금액 또는 총급여액이 제시되지 않아 일반적인 부분으로만 말씀드리면,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20~80% 인정받을 수 있지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수입금액이나 총급여액이 제시되어야지만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직원 개인차량 유류대 지원시 회계처리 및 운행일지작성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비과세 급여처리 할 수 있습니다.(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고, 따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나 운행기록부는 비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위해 출장부 등(결재서류 등)을 갖춰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하실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원급여 등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