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대표자 4대보험
담임목사가 새로 부임하여 법인교회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1. 법인 대표이자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해도 되나요
2. 근로소득으로 신고할때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때 4대보험 의무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3. 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택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지급액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만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3.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교인소득신고에 대해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32&cntntsId=769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교회가 사업장으로 가입되었을 경우 목회자에게 4대 보험 중 절반인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직장 가입을 하지 않고 지역으로 납부할 경우 전액 목회자 부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목회자의 사례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32&cntntsId=7691 참고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종교인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라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사업장가입자,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역가입자 적용을 받습니다. 단,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에도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합의하여 사업장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종교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구체적인 수입금액 또는 총급여액이 제시되지 않아 일반적인 부분으로만 말씀드리면,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20~80% 인정받을 수 있지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수입금액이나 총급여액이 제시되어야지만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