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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알뜰한도요37
알뜰한도요37

연말정산 공제율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매년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만, 막상 공제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 드립니다.

가령 급여 4,500만 ~ 1억 이하 시 공제율이 5% 라고 나오는데요, 정확히 5% 공제율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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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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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것으로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과정 중 종합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로 계산되며, 근로소득금액 외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등)라고 말하는 항목들은 그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것이며, 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 등)는 산출세액 다음에 차감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공제율이 어디서 쓰이는 비율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자처럼 따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라는 공제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4,500만 초과 1억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1,200만+4,500만 초과하는 금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액은 소득세법상 정해놓은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