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비과세 이경우 비과세가맞나요?
안녕하세요
양도세비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송도에 19년 8월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계약금을 내고 20년 10월에 잔금을 치루면서
등기를 쳤습니다. (20년 6월에 송도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저는 부천에 전세로 있었고 와이프와 아기는 장인어른밑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9년 8월 당시 장인어른은 만 59세입니다.
현재(21년 9월) 오피스텔을 매도 하고 싶은데 이경우 2년 거주나 2년 보유 안해도 지금팔면 비과세혜택을 볼수있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2년 보유/2년 거주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명확한 답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금 지급 시점에 비조정지역일 경우, 거주요건은 필요 없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2년 10월 이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전 부동산계약을하고 조정지역이된이후 등기가 들어간 주택을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매도하신다면 2년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단 2년보유요건을 필요한것입니다.따라서 지금 매도하셔도 본인이 상기주택외의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가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 당시 명백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고 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실 필요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시고 1주택자가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주택 수 산정이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고, 조정지역 지정 전 분양 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2년 보유 요건만 채우시면 됩니다.(1세대 1주택을 가정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몇 가지 가정을 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지만 양도소득세 상담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