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기타소득?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일 수 없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부업으로 일시적으로 하실 경우에 한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기타소득이 금액적으로도 중요해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세무서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연간 3,400만원('22년 7월 이후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근로소득 외 수입에도 추가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수입의 대략적인 금액도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득이 어떤 업을 영위함으로써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기타소득으로 할지 사업소득으로 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로서 각종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를 개인이 하면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급여나 임대료의 금액이 크게 달라지시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 경우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오실 거라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2월에 미리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월에 연말정산으로 기납부세액을 돌려받으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만큼 납부하시거나 돌려받으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따로 차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때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잘 구비하셔서 절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Q. 4대보험 상실신고 못했을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못 해서 발생한 납부금액은 사업자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 하셔서 반씩 부담하시면 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사업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50%씩이 아니고,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명세서를 받아보셔서 각자의 부담분 만큼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사업자 부담분이므로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면 됩니다.)그리고 중도퇴사로 인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있다면 근로자 분께 4대보험과 함께 정산하시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4대보험은 회사가 납부 후 퇴사자에게 받으시면 되시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분은 퇴사자에게 지급하신 후 세무서에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못 해서 발생한 부담분은 건강보험공단 등 4대보험의 각 관할 공단에 연락을 취하셔서 사정을 말씀하시면 따로 부과가 되지 않거나 취소를 해주실 가능성도 있는 바, 공단에 먼저 연락을 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 태양광발전소 매도시 구조물에도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을 양도할 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가 건물 지붕 등에 부착돼있는 상태로 양도할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태양광 설비 자체만을 따로 분리하여 매각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고, 현재 영위 중이신 태양광 사업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이실 경우에 한정하여 수입금액에 포함돼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바, 태양광 사업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또한, 태양광 사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하실 경우에도 세법상 인정 받기에 까다로운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하시기 전에 꼭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 1가구 2주택자 가구에 부모님(1가구) 전입신고시 세금영향이 있을까요?(총3가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영향 있습니다. 부모님이 누나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친정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이 1채 있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 현재 누나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팔 예정이시라면 세대합가 또는 세대분리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질의로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에게 내방하셔서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2. 친정부모님을 누나분 세대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동거인이 아니라 세대원입니다.3. 1번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