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가구에 부모님(1가구) 전입신고시 세금영향이 있을까요?(총3가구)
친정부모님 전입관련 질문합니다.
* 현재상황
1. 친정부모님 +남동생부부(1가구 친정아버지 명의)
2. 남동생부부가 청약당첨 후 9월 중도금대출 신청예정(9월중)
3. 누나 현재 1가구 2주택 (22년 7월쯤 1가구 매도예정)
* 질문사항은
남동생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친정부모님이 아직 일을 하고 계셔서 부모님소득+남동생부부 소득을 합치면 중도금 대출에 영향이 있어 친정부모님을 누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1. 누나가 가지고 있는 1가구2주택에 영향이 있는지?
2. 친정부모님을 세대원으로? 아님 동거인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3. 세대원이든 동거인이든 관계없다면 1~2개월만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남동생하고 합가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친정부모님과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면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22년 7월 이전에 다시 세대분리를 하신다면 1세대 2주택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3. 세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세법상 가족인 경우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란 다음의 그림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영향 있습니다. 부모님이 누나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친정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이 1채 있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 현재 누나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팔 예정이시라면 세대합가 또는 세대분리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질의로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에게 내방하셔서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친정부모님을 누나분 세대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동거인이 아니라 세대원입니다.
3. 1번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 상의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들이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음에도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는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