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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건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전문가입니다.

이건우 전문가
Q.  산재기간중 제3자에 대해 보상금을 받고 합의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이중보상은 금지가 되어있습니다.다만 산재로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인 위자료, 산재 비급여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오래전 일인데 가능한가 우선남겨요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로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산재승인 기간 연차사용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요양 및 재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Q.  산재 발생 이후 휴업급여까지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와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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