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일인데 가능한가 우선남겨요 퇴직금?
엄청부자였는데
가게주인이
준재벌급
1997년11월10일인지11인지일시작해서(처음에는시간당2000원인가5시간알바로시작해서얼마지나지않아 메인 일하는 아저씨가 사정상 그만두고
하루종일 일하는거로
십년 가까이 일했는데
막판 잠깐은 오전알바 구해서
같이 하기도 했지만
거의 9시부터 12시까지일하구
중간 몇년은 24시간 아는 동생이랑 살았는데 돈은
한사람꺼로 조금더받구?
이것도 가물가물하네요
그동생은저랑같이산동생이여서교대로24시간 일했구
몇년은 돈은계속 시간당2000원인가 좀더받았나 하두 오래됐더니
요즘세상처럼 제도적인게
하나도없이 십년을 일했는데
십년일하고 그만둘때
누가얘기해서 퇴직금비스무리
얘기해서 200백만원인가
간신히 받고
그것도 기분좋게 받은것도아니고
십년일하고 마지막월급도
시간당 계산 정확희 해서
받고 그만뒀는데
갑자가 친구가 그때 그얘기
하면서 퇴직금 받았냐고
200백인 대충받고말았다고하니
15년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
안되겠죠? 대충 무슨얘기인지
아실까요 너무길어서
간단히 말하자면15년전꺼
퇴직금 관련 제도적 돈을
이제와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안타깝게도 퇴직한지 3년이 도과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시효가 지나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아니라 15년이 지났다면 법적인 권리는 소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에 발생합니다.
퇴직금(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 퇴직일로 3년이 지났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로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