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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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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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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의 소유주는 어떻게 확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대장,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면 토지 소유주를 알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소유주의 현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주소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공부에 나오는 마지막 주소가 현주소와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연인에 나오는 멘트는 자연인이 그 산에 살면서 주인을 개인적으로 수소문 했거나 만났을 가능성은 있으나 공부상 소유주를 알아서 찾아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마을 토박이여서 어떤 연고가 없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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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관련뉴스를 보면 여러가지 용어중 이건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첫번째 경우는 부동산 하락기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주택의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 임차를 하는데 주택 매매가 급등기를 거친후 급하락하면서 기존 세입자 전세가보다 낮은 매매가가 형성될때 깡통전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또 다른 경우는 신축인 경우 주택의 매매가를 측정하기 어려울때 주택의 가액이 너무 부풀려지고 전세 세입자가 거기에 맞춰 전세를 들어간 경우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받기 어려울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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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제가 계약을 하고 바로다른사람에게 팔때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이같은 경우를 중간생략등기등기라고 하는데로A에서 B에게로 등기를 건너띄고 C에게로 등기 이전되는 경우 A에게서 C에게로 이전된 등기는 유효하나 단속규정으로 취득세,양도소득세에 대한 탈세로 보아 적발될시 3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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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도용 인감증명서에서 사는 사람2명일 때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서에 매수인이 둘로 돼 있다면 둘 다 넣어야합니다 그 이상이라도 전부 넣어야 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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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만기 1개월전 통보 + 만기 3개월 후 이사 희망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개월~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특별한 의사표시없이 기간이 지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면 말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므로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측에서 구해야하고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내야합니딘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입장에서 보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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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팔았는데 입주자가 잔금을 미루면?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결정할 일이긴 하나 현장에서 보면 잔금을 안 주고 입주 먼저 하는 경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악질적으로 잔금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부동산 인도를 동시에 이행해야 가장 안전하나 매수인에 대한 신뢰가 어느정도 있고 좀 아는 사이라든지 그럴경우 꼭 법대로 하지만은 않습니다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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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만료 후 나올 때 세입자 구해놓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돼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 신규 임차인을 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적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더 이상 연장 안 하고 이사 가신다고 임대인한테 꼭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잘 못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만기때 보증금 못 준다고 할 수 있으니 6개월~2개월 사이에 꼭 문자로라도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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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지` 는 정확히 어느 정도의 크기를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필지란 1개의 지번을 가진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대장을 발급 받았을때 1개의 지번에 1개의 필지가 나오고 면적,지목,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필지당 면적은 다 제각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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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또는 월세 2년 계약시 계약 약정기간 이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할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약정기간 위반으로 부담할 내용이 있습니까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해지는 따로 법에 정해진 것은 없으니 임대인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석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계약을해지해 주겠다 했을 때 임차인이 받아들이시면 계약 해지가 가능해집니다그러나 보통 관례적으로는 신규 임차인을 부동산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하며 신규 임차인이 채워질때까지 월세는 내셔야합니다 중개보수 또한 기존 임차인이 지불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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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도인이 중개사없이 거래할 때 필요한 계약서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신분증, 도장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특약사항 잘 작성하시고 이 부분이 어려우면 주변 공인중개사한테 대서비용 주시고 대서해달라고 하세요이전시-매도인(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원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인감도장)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원,신분증,도장) 가지고 법무사로 가시면 됩니다양도소득세 신고- 매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서 하시면 됩니다 매도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매도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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