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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퇴사전에 내년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앞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사용자가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1월 1일 입사면 12월 31일까지 다니면 만 1년이고, 연차는 다음해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공기업 임용포기 관련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가도 됩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 임용등록원서 제출일 이후 임용일 전까지 임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퇴사 시 연차소진 vs 연차수당 뭐가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시 재직기간이 늘어나지만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어느쪽이 이득일지는 실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연차수당에 명절상여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 표에 이미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다 나와있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 상 내용보다 유리한 연차 적용에 대한 사용자측의 일방적 철회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시스템상 오류로 실수로 공지한 것이니 당연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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